[타임오프 D-5] “파업 불참자 ‘벌금’ 최고 50만원”
입력 2010-06-25 21:42
정부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부산노동청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 노조는 최근 전 직원의 6월분 상여금과 7월분 월급에서 각각 25만원씩 모두 50만원을 일괄 공제해 노조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생계보조기금 및 공동책임제 운영 세칙에 따른 조치로 정당한 절차와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이 회사 노조는 향후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상급단체의 파업지침이 내려졌을 때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돈을 나눠 갖고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업체인 B사는 노조가 파업 참여 여부를 일일이 체크해 시간당 1만원씩 계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임단협 결과로 상여금 등이 나오면 파업 불참자에게 벌금을 징수해 파업 참가자에게 참가한 정도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지역 C사 노조는 ‘쟁의공동책임제’라는 명목으로 파업 불참자의 파업 당일 지급급여 전액을 벌금으로 징수해 조합원 전원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일부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면서도 ‘집단 따돌림’ 등을 우려해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파업 불참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결국 노조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최저임금인상, 고용창출, 노동시간상한제 도입, 노조활동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모든 사용자 측에 전달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진전이 없자 9일부터 사업장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창원=윤봉학 이영재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