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석면 베이비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0-06-25 18:1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130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 사용자의 질병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 배상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