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총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6-25 18:16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시 시행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금 손실 없이 활동할 수 있다”며 “특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면 노사 분쟁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시가 강행되면 노조 전임자 수가 급감해 노조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임오프제란 노사교섭과 산업안전 등 회사의 노무관리 성격을 띤 업무를 제외하고 노조 전임자 업무에 대해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제도다. 지난 5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이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