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 사형 선고

입력 2010-06-25 18:16

여중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는 25일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김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며 도피과정에 미용실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 혐의를 제외한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