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죽만 울린 스폰서 검사 징계

입력 2010-06-25 17:48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엊그제 의결한 ‘스폰서 검사’ 관련 징계가 그 짝이다. 이 위원회는 징계대상에 오른 10명 중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사의 경우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퇴직금 및 퇴직 수당 중 4분의 1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면직의 경우 이런 제한이 없다.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퇴직금 및 퇴직 수당도 정상적으로 수령한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런 징계 결과는 지난 9일의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때 어느 정도 짐작됐다. 진상규명위는 50여일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현직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관련 검사들이 술과 식사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혀 징계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 일각에선 “통상의 예로 볼 때 면직도 가혹하다”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정직이나 감봉 수준에서 결정될 사안이었는데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단계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시각이다. 검사는 다른 공직자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 윤리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검사들이 지역 유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이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김준규 검찰총장은 “잘못된 과거의 행적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의 비장함에 비춰보면 징계 결과는 초라해 보인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 사건을 조사할 특검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특검이 가동되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