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검사’ 징계위,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면직 결정
입력 2010-06-24 23:51
법무부는 24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을 각각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장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비위 정도가 무거운 검사 3명을 우선 심의하고 이 가운데 검사장 2명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성매수 의혹을 받은 김모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는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은 면직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 검사장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검사의 경우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지만 면직되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거나 퇴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검찰총장 사과와 검찰 개혁안 발표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예상된다.
징계위는 한 전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부산에 있는 음식점에서 접대를 받고 올해 진정이 접수된 접대 의혹을 보고하지 않았고, 박 전 검사장도 지난해 일식집에서 접대를 받고 접대 의혹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시 징계위를 열어 나머지 검사들의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의 징계 청구에 따라 정씨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2명과 정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검사 1명은 정직 등의 중징계를, 식사나 술자리에 단순히 참석한 4명에게는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수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