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 개정안’ 부결… ‘3대 개혁안’ 물거품

입력 2010-06-24 21:0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정관개정안, 운영세칙개정안, 선거관리규정개정안 등 3개 개혁안이 결국 무산됐다.



한기총 총회대의원들은 2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제21회기 임시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지난 11일 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정관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켰다. 이경원 부서기의 일부 수정안을 포함해 최종 의제로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총회대의원 16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모법인 정관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실행위원회를 통과한 운영세칙개정안과 선거관리개정안도 조문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기존 정관에 위배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무협의회 회장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주기로 한 운영세칙안은 기존 정관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 대신 사무처 직원 정년과 조직개편안은 유효하다.

회의가 2시간여 지속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져갔다. 이용규 명예회장은 “실행위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대표회장을 뽑는 정관 개정안은 혼탁한 선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서 “이는 아름다운 변화, 발전이 아니라 후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 총회에서 정식 결의를 거쳐 보다 진지하게 다루자”고 제동을 걸었다. 길자연 명예회장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반대가 많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다”며 “이용규 목사의 법적 논리에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또 다른 총회대의원은 “변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나 개정안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 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최성규 명예회장은 “기존 정관에 따르면 정관개정안은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총회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이니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밀투표와 거수투표 방식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이광선 대표회장이 직권으로 비밀투표에 부칠 것을 선언했고 대의원들은 찬성 76표, 반대 88표, 무효 1표로 정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