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 인공호흡기 제거 1년’ 심포지엄 “존엄한 죽음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입력 2010-06-24 18:55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24일 우리 사회에서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신문로2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주최로 열린 ‘삶의 마무리, 존엄사 논의를 넘어서’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고 ‘존엄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 제거 1주년(23일)이 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뜻 깊었다.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일선 의료 현장에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존엄사 법제화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존엄사 법제화와 관련, “말기 환자, 회복 불가능한 환자,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 등이 그러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가졌던 삶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 역사가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생전유언(living will) 제도 등을 규제적 방식이 아닌 기회 제공의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즉, 죽음의 과정에서 삶의 마무리를 수행하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전유언 제도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사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삶의 바람직한 마무리를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윤 박사는 또 언론, 종교계, 학계 등이 범국민적 ‘바람직한 삶의 마무리’ 문화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