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6강 월드컵 대표팀 병역특례 곤란”
입력 2010-06-24 18:51
정부가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축구계 의견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당국자는 24일 “병역법과 국민정서, 병무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책이나 법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특례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월드컵 16위 이상도 특례 혜택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개정됐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