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입력 2010-06-24 18:31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찰이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4일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이 청구한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검찰이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을 제한해 피고인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위헌”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했다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사는 법원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 염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찰이 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검찰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산참사 피고인인 이씨 등은 지난해 관련 재판 진행 중 검찰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3000여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검찰이 버티자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법원에 넘어온 해당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공개했고, 검찰은 강력히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