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상가서 대마 재배
입력 2010-06-24 18:31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도심 상가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1)씨와 전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 상가건물 지하에서 대마 57그루를 키운 뒤 대마초 435g을 870만여원에 판매한 혐의다.
박씨 등은 대마를 속성 재배·건조하기 위해 30㎡ 규모의 지하 창고에 특수 조명과 환풍기 등을 설치했다. 이들이 재배한 대마는 2㎏이다.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씨를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전달받았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서 재배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모(29)씨 등 중간판매책 2명과 이들에게서 대마초를 구입, 흡연한 강모(23·여)씨 등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서울 강남과 이태원, 홍대 클럽 등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지 상가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마 관련 정보가 있는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