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도?… 부당체포·압수수색 의혹

입력 2010-06-24 18:31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체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모씨는 이모씨와 사업 경영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1심 재판에서 패한 조씨는 법원의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라 사업장 한 곳을 이씨에게 넘기고, 자동차와 개인 물품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다. 이씨는 이를 문제 삼았고 경찰은 조씨와 종업원 등 9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체포 나흘 후에야 ‘주거지 불분명’이라는 영장 발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에게 주거부정을 이유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소송 당사자인 이씨와 동행했으며 압수한 물품도 이씨에게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고 체포 당시 체포 사유 등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인 이씨가 물품 내역을 잘 알고 있어 도움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압수품이 폭발성 물질이어서 안전을 위해 이씨의 창고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