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집시법’ 파열음… 민주당, 강행처리 반발 위원장석 기습 점거

입력 2010-06-24 18: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야간 집회 금지를 규정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뭐든 일방 처리한다”는 등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집회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일반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정안을 논의해 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