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 영업 6∼7시간 줄여라”

입력 2010-06-24 18:20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라는 정부의 첫 강제조정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은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 2곳을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영업시간을 6∼7시간 줄이라는 강제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조정안은 구미 이마트 주유소의 경우 오전 11시∼오후 10시까지,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두 곳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이마트가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뒤 주변 주유소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난해 8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주유소협회가 함께 제기한 주유기 25% 감축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기청은 이마트가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목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줘서 시작한 일인데 사업조정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 외에 자영 주유소업자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낸 곳은 용인 수지 롯데마트 주유소 등 4곳으로 이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