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은퇴금지·소속사 홍보 무상출연…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시정명령

입력 2010-06-24 18:16

“항상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유지하고 신체와 머리 모양에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알려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선망 직종으로 부상한 연예인들이 속한 기획사들이 통상 사용하고 있는 전속계약서 조항 가운데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7개 중소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체결 실태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연예인 소재 상시 통보 등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조항이 많았다”면서 “소속사의 허락 없는 활동중지 은퇴 금지, 소속사의 홍보활동 시 무상 출연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꼽은 불공정 조항은 △개인적인 일도 소속사에 통보해 일정 조정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연예활동의 기획, 활동장소, 수령액, 기타 조건을 소속사가 정한다 △기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 △기획사의 홍보활동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 출연한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의 모든 채무도 연예인이 승계한다 △미발표곡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은 기획사에 있다 등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은 연예인의 의사결정권과 직업선택의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기획사가 불공정 조항을 수정했거나 새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