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업 시간강사 교원으로 대우해야
입력 2010-06-24 18:01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3일 전업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안을 내놓았다. 시간강사 중 자질과 강의 능력이 뛰어난 이를 계약기간 2∼3년의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 제도를 국립대에서 먼저 도입하고 점차 사립대로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업 시간강사 평균연봉은 전임강사의 23% 수준이다. 전체 대학 강의의 30% 이상을 맡는 시간강사들의 경제 상황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하인 셈이다.
새 제도 도입은 전업 시간강사들의 연봉 향상과 고용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궁극적인 해법은 못 된다. 낮은 보수, 불안정한 일자리만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원으로 전혀 대우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 도입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안 장관은 사립대가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할 경우 강의전담교수를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따지는 전임교수비율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임교원보다 시간강사를 선호하는 그간 우리나라 대학들의 행태를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안 장관 발언대로라면 대학은 신규 전임교원을 뽑기보다 강의전담교수를 증원하려고 할 것이다. 강의전담교수의 연봉이 기존의 시간강사 수준보다 향상된다고 해도 전임교원보다 적을 것은 불문가지다. 결과적으로 2008년 현재 70%에도 못 미쳤던 우리나라 대학의 법정 교원확보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전업 시간강사 문제 해법의 본질은 대학이 이들을 교원으로 대우하느냐에 달렸다. 미국의 경우 시간강사제도가 아예 없다. 오로지 교원은 정년 교수와 비정년 교수로 나뉘고 비정년 교수들은 연구·교육업적에 따라 정년 교수로 평가, 임명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당장 선진제도 도입은 어렵겠지만 차세대의 동량을 가르치는 교원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갖춰가는 것이 선진국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