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관할권 경남 68%·부산 32%”… 헌재, 4년여 다툼 사실상 경남 판정승으로 결론
입력 2010-06-24 20:52
경남도와 부산시 사이에 4년 넘게 이어져 온 부산신항 관할권 다툼이 사실상 경남의 판정승으로 결론 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부산신항 관할권과 관련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1977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 진해시 구역의 관할권은 경남도에, 부산 강서구 구역의 관할권은 부산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5년 동안 끌어온 관할권 논쟁은 일단락됐으나 부산신항 운영권은 경남과 부산 2곳으로 나눠지게 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 전체 면적 583만㎡ 중 경남이 394만7000㎡(68%), 부산이 188만3000㎡(32%)를 관할하게 된다. 따라서 컨테이너터미널 13개 선석 가운데 7개가 경남으로 귀속돼 경남이 637억7000만원, 부산이 72억7000만원의 취득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부산 항만업계는 “글로벌 물류 허브항만을 지향하는 부산신항이 둘로 쪼개졌다”며 “77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나눈 것은 항만 운영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신항 북 컨테이너터미널에서 6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던 부산신항만(PNC)㈜은 두 집 살림을 해야하게 됐다. 우선 지방세를 양 지자체에 따로 내야 하고 시설을 지을 때도 양 지자체 관할구역이 겹치면 양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분쟁은 국토해양부가 2005년 완공된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선석 일부의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주면서 시작됐다. 경남도는 신항만이 들어선 매립지가 경남도 내 욕망산에서 채취한 돌과 자갈, 바닷모래 등으로 시공된 점, 매립지가 욕망산 자락과 서로 얽혀 이어져 있는 점 등을 내세웠다. 반면 부산시는 시공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며 97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건설교통부에 통보한 ‘국토이용계획결정(변경)도면’상 신항만 자리는 부산시 관할이라고 주장해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