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적립식 펀드 환매수수료 안낸다
입력 2010-06-23 21:04
다음달부터 적립식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환매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펀드 환매수수료를 계산할 때 적립식에 투자했거나 투자시기를 분산한 경우, 이익금을 합산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게 펀드를 환매할 땐 90일 이내 투자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낸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달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돈을 넣는 적립식은 한꺼번에 환매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 안 나는데 건별로 계산하면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투자자 불만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1일까지 업계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해당 펀드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