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심해석유 시추 금지 해제하라”

입력 2010-06-23 19:07

미국 뉴올리언스의 연방판사가 22일 멕시코만 대형 기름유출 사고 이후 미 정부가 취한 6개월간의 심해 석유시추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틴 펠드만 연방법원 판사는 미 연방 내무부가 심해 시추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펠드만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유정과 다른 유정의 상황은 다르다”며 “시추 금지 조치로 인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잘못)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켄 살라자르 미 내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원유유출 사례에서 나타났듯 우리는 심해 시추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매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라자르 장관은 “금명간 심해 시추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맞섰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심해 시추를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