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드라이브 인’ 음식점 생긴다
입력 2010-06-23 18:24
다음달부터 주유소에서 자동차를 탄 채로 햄버거 등 음식을 살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2건의 기업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입지 관련 규제 17건을 비롯해 환경(7건), 주택·건설(11건), 조세·회계(7건), 중소기업(12건), 업종애로(13건), 지역현안(5건) 등 7개 분야다.
규개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주유소에서 자동차를 탄 채로 음식을 살 수 있는 ‘드라이브 인((Drive-in)’ 음식점을 허용키로 했다. 주유소 내에 휴게음식점은 설치할 수 있었지만 동선상의 문제로 드라이브 인 음식점 설치는 금지됐었다.
또 1000∼3000㎡로 제한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범위를 올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했다. 1994년 4월 이후 지어진 자연보전권역의 연수시설도 10%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오염물질(HAPs) 저감시설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국고보조 등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천연가스 버스 구입자에게는 구입비와 연료비를 지원하는 반면 동일한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에 대한 지원규정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 10월까지 바이오가스 보급 확대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시험·연구용 자동차 시험을 외부 연구소에 위탁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내년 11월부터 폐지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