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품·시설공사 때 청렴계약제 의무화
입력 2010-06-23 18:56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교가 각종 납품·공사 계약을 할 때 업체와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무적으로 맺게 하는 청렴계약제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학교 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각종 입찰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2년간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없다. 부조리에 연루된 학교 측 관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교과부는 청렴계약제가 시행되면 학교 시설공사·납품비리와 같은 교육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면 청렴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입찰 단계부터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