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수수 시인’ 한명숙 측근 6월25일 소환
입력 2010-06-23 18:5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25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씨가 검찰로부터 25일 나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씨도 검찰에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3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둔 뒤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가 수표, 현금, 달러 등 9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씨가 한 전 총리 측에 9억원을 건넨 경위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는 한씨로부터 정치자금 3억원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집사격인 김씨가 3억원이란 거액을 한 전 총리 모르게 받고 아직도 1억원을 보관 중이라고 해명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만 경우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은 한씨가 건넨 9억원 중 수표 1억원을 부동산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나와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