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0-06-23 18:5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입국하려다 붙잡힌 북한 공작원 김명호와 동명관에게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계획대로 황 전 비서가 죽거나 다쳤다면 우리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나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이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명호 등은 가명을 쓰고 출신지를 위장해 합동심사를 통과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역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 등으로 인해 정체가 드러났다. 이들은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