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공정위, 대기업-中企 상생협력 평가 낙제점 미공개 구설

입력 2010-06-23 18:09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비공개해 지나친 기업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3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3대 그룹 18개 대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중공업 등 9곳에 대해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CJ시스템즈 등 5곳에 대해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이란 공정위가 협약을 맺은 1년 뒤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등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스템 구축 등의 이행 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양호’ 이상에 들지 못한 4곳은 점수뿐 아니라 회사명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잘하는 기업만 드러내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평가를 받은 76곳 중 양호 미만 판정을 받은 회사는 전체의 36.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비록 합격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곳보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