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인가
입력 2010-06-22 22: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에 공개 금지 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지난 4월 15일 조 의원에게 내린 명단공개 금지 처분을 그대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은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 교원단체 정보만 공개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다른 교원노조 또는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공개돼 단결권 등이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다가 강제금 부담을 안게 된 뒤에야 마지못해 정보를 삭제했을 뿐”이라며 “동료 국회의원들이 조 의원을 따라 인터넷에 올린 정보도 아직 상당부분 게시돼 있어 앞으로 의무 위반행위가 없을 것이라는 조 의원 주장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명단을 다시 공개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의 가처분신청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금지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재판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의 상대방이 국가기관이 아닌 ‘조전혁’ 개인으로 명백히 특정돼 있어 조 의원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정보 공개를 촉진하라는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이재교 변호사는 “결정문을 받는 즉시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최승욱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