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10년→5년으로… 법무부, 민법 개정안 추진

입력 2010-06-22 18:42

법무부는 22일 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민법개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민법 162조 ‘채권의 권리 소멸 시효’를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거래 시간이 단축되고 있고 국제거래 급증으로 해외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채권 소멸시효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법개정위는 또 민법 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현재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된 것을 각각 5년과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