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뒷전 밀린 SSM 관련법안

입력 2010-06-22 18:37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문제가 뒷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행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SSM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현안에 묻혀가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은 6·2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 전에는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나 선거가 끝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영세상인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정부 및 국회에 SSM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음에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핑계로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SSM 규제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6·2 지방선거 결과는 민생경제, 골목경제 몰락에 대한 570만 자영업자의 절규에 가까운 민의표출”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7월 재·보궐 선거 때 더 매서운 민심을 보여 주겠다”고도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재래시장 500m 이내에서는 SSM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생법 개정안은 통상 분쟁 소지가 크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중소상인들의 SSM관련 사업조정 신청은 지난해 7월 이후 현재 160여건에 달한다. SSM이 동네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자칫 법안이 통과돼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