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입시 필기시험 2010년부터 폐지

입력 2010-06-22 18:37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제외한 모든 고교에서 필기시험이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술·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와 자립형사립고도 올해부터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내신과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뽑는다. 자율형공립고의 경우 평준화 지역은 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되 필기시험은 금지된다. 마이스터고도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고의 경우 종전대로 연합고사 형태의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평준화 지역은 추첨 형식으로 학교가 정해진다.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의 전학·편입학 전형에서도 필기시험이 없어진다. 개정령은 또 선발 시기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은 시기를 3단계로 달리 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후기 2단계로 구분된 선발 시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가·나·다군 등 3단계로 나뉘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복잡했던 고교 유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해진다.

한편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재편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식중독 등 학생 급식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해오던 고교 급식 검사·수거 업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할 수 있게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