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매년 보증금·집세 인상”… 일방적 임대차 계약 무효
입력 2010-06-22 18:38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모(41)씨는 임대보증금 1억7000만원과 월임대료 40여만원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5%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주택임대업을 하는 진원이앤씨㈜와 서울에서 상가임대업을 하는 창동역사㈜에 대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명시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라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진원이앤씨㈜는 임차인과 최초계약기간 1년 후부터 일방적으로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으며, 창동역사㈜는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상품구성 계획에 따라 임차인의 업종용도 및 취급품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약관에 넣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확대하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한 부당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