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국유재산’ 관리 통합… 국고 먹는 ‘눈먼 땅’ 없앤다
입력 2010-06-22 22:34
‘잠자는 땅’ ‘눈먼 땅’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 여의도동 보라매테니스장 등 국유지 관리 허술을 지적한 본보 보도(1월 7일자 2·5면 보도)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사 등 행정 목적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관리하는 한편 무상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심사를 철저히 거치도록 했다.
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유재산의 관리체계가 바뀐다. 현재 국유재산(전체 국토의 23.9%)은 청사 등 공공 목적의 행정재산(95%)과 개발, 매각, 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5%)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행정재산은 부처별로 관리되다 보니 ‘노는 땅’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낭비가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컨대 외교통상부가 국제교류단지를 짓겠다고 1992년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의 3200억원대 땅은 지금껏 개발되지 않은 채 연간 7억5000만원의 관리비만 들어갔다.
재정부는 이 같은 부처별 행정재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유휴 행정재산을 회수한 뒤 필요한 부처에 제공하거나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중점적으로 개발, 임대 수익을 낼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재산의 개발을 늘려 임대를 하면 연간 수백억원의 수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이 무단 점유해 공짜로 쓰는 ‘눈먼 땅’도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부가 유상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매입과 신축,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시스템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2012년부터 운용되며 수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매각대금, 대부료 등으로 규모는 1조40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