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소멸의 길] 親李 “이번주 본회의 부의”-野 “절대 안돼”… 당분간 옥신각신

입력 2010-06-22 22:36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지만 완전 폐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수정안 폐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넣기 위한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후속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30인 이상의 요구로 다시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상임위 부결 뒤 1주일 이내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르면 이번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본회의에 넘긴다는 것일 뿐, 곧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회의 상정 법안은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결정해 왔지만, 민주당은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강력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응해줄지는 미지수다. 또 표결을 강행할 경우 여야 및 여당 내 계파 간 충돌이 불가피해 실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물론 표결이 이뤄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아예 야당과 여당 내 친박근혜가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재적의 과반 참석)가 미달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넘겨진 채로 표류시키거나,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차후 회기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회의에 계속 계류 상태인 법안은 2012년 18대 국회가 종료될 때 자동폐기된다.

수정안이 공식 폐기되면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진된다. 원안 자체에 ‘자족기능이 있는 인구 50만 복합도시’라고 규정돼 있어, 자족기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