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국토위 부결… 찬성 12· 반대 18· 기권 1
입력 2010-06-22 22:50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 표결을 했으나 찬성 12, 반대 18,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수정 추진’ 언급 이후 정치권의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종시 수정안은 9개월 만에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 가운데 장광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 찬성했다. 반대는 유정복 의원 등 한나라당 친박계 6명과 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9명, 권선택 의원 등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었다. 회의를 진행한 송광호 위원장은 기권 처리됐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건설법’과 ‘기업도시개발법’ 등 3개 부수 법안도 모두 찬성 없이 반대 29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의원 찬반 분포상 부결이 확실시된다.
다만 여권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플러스 알파(+α)’ 없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이 차질을 빚고, 이를 둘러싼 책임논란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정안 부결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 미래로 가는 탄탄대로를 외면하고 왜 굳이 과거로 가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백지화되고, 기업 이전 움직임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므로 수정안이 폐기되면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정부 제출 법안이 부결돼 세종시 수정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총대를 메고 국민을 피곤하게 한 정 총리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