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父子관계 끊기위한 姓·本 변경 안돼”

입력 2010-06-22 18:24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A씨가 아들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성·본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남편과 이혼한 뒤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아들을 키웠다. 그러나 사춘기가 된 아들이 “국제중학교에 가야 한다”고 다그치는 어머니에게 반항하다 지난 1월 집을 나가 아버지에게 가버렸다. 성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로부터 맞은 것이 계기가 됐다. 아버지에게 간 아들은 중학교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몇 년 동안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던 전 남편이 아들을 부추겨 집을 나오게 한 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며 아들의 성과 본을 바꿔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A씨 청구는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적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아들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아들과 갈등을 겪게 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아들의 가출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