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천署 지휘부 소환조사 시사… 검 “CCTV 삭제는 안한 듯”
입력 2010-06-22 18:22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홍우)는 정은식 전 양천서장 등 간부들의 가혹행위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양천서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정 전 서장과 이해식 전 양천서 형사과장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2월 26일 양천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 피해자는 “당시 상관으로 보이는 양복 입은 사람이 조사실에 들어와 경찰들이 경례를 했고, 그 사람은 ‘살살 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압수한 이 날짜의 CCTV 자료를 분석해 이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복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폭행 장면을 목격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의 발언만으로는 양천서 지휘부의 어느 선까지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천서 간부들이 사후에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검의 CCTV 분석 결과 (녹화 자료가 빠진 부분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남부지검은 밝혔다. 양천서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월 9일∼4월 2일 녹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양천서가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천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