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가로채고 가혹행위… 인권위, 복지시설 원장 고발

입력 2010-06-22 18:23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돈 수억원을 가로채고 손발을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인천 A장애인복지시설 원장 최모(5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인천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신모(34)씨는 “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금전을 착취하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7일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시설은 인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지체 뇌병변 장애인 20여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 원장은 2008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급비와 후원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입소비 등 총 4억4670만원을 관리·사용하면서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200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1억1325만원을 범칙금, 양도소득세, 자녀 교육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 3억2400여만원은 회계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회계처리 업무 등을 잘 몰라 증빙 서류를 챙기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돈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금전 착취이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 원장은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학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원장은 시설 1층 출입문에 비밀번호 키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출입을 막았고 일부 장애인의 출소 요구를 1년 넘게 묵살했다. 또 24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의 소견 없이 임의로 일부 지적장애 생활인들의 손과 허리를 천으로 묶어뒀다. 인권위는 최 원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빵과 과자를 간식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최경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아직 일부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해당 시설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