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訴, 서울중앙지법에 낼 수 있다
입력 2010-06-22 22:08
대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전문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3월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내용 중 처음 제출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도 소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소송은 법률 심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해당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24조는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재판부가 없는 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 안이 통과되면 가까운 지역의 법원이나 분야별 담당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중 한 곳을 선택해 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국제거래 소송은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사법제도개선안을 통해 상고심사부 설치,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항소심 재판부 인사 이원화, 가정법원 확대 설치 등의 안을 내놓았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