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메세나협회장 “메세나법 통과돼야 문화계 발전”

입력 2010-06-22 18:16

“문화예술 발전과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합니다.”

박영주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의 경우 법이 제정된 이후 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20% 이상은 법이 제정되면 지원을 확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3년 메세나법 도입 이후 기부금이 2002년 3억4000유로에서 2005년 10억유로로 3배가량 증가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예술 기부금,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해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31명의 서명으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지난해 기업의 예술문화 지원액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이날발표한 ‘2009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작년 지원금은 1576억9000만원으로 2008년 1659억8500만원보다 5.0% 감소했다. 지원금은 기업의 자체 지원금 1538억9400만원과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37억9600만원을 더한 액수다.

특히 기업 지원금은 전년보다 11.5% 줄어 2008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원 기업수도 420개사로 2008년의 469개사보다 10.4% 감소했다. 다만, 기업의 지원 건수는 2천706건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불황이 장기화한 데다 신종플루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예술단체 지원 및 공연 후원, 협찬 활동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