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금리 우대’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해피 라이프 개인퇴직 연금
입력 2010-06-22 17:36
은행들이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차별화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고객위주의 영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으로 세금혜택과 금리우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는 우리은행만의 독특한 인기 상품이다.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을 불입하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하므로 종자돈이 늘어나 더 많은 원금으로 더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기예금과 펀드 등에 투자한 운용수익은 비과세되며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일반과세가 아닌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 퇴직금 1억원을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소득세 283만8000원을 내야하지만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면 소득세를 제하고도 500만∼1000만원의 원리금을 불릴 수 있다.
우리은행의 해피 라이프 개인퇴직 연금 실적은 지난 18일 현재 1조6330억원으로, 퇴직신탁 수탁액 2조2800억원을 합친 퇴직금융상품 시장에서 은행권 1위를 굳건하게 수성하고 있다고 은행측은 22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정년퇴직자 또는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경우다. 가입금액은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의 80%이상을 가입하면 된다.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시작되며 5년 이상 연 단위로 40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은퇴 후 필요한 자금 수준에 따라 정액식·체증식·체감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각 기간별로 해지수수료가 발생하며, 실적 배당형인 펀드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