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 퇴직급여 받는다… 2011년 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입력 2010-06-21 19:25
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해 체불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체불방지나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노사는 법정 퇴직금 외에 노사 합의를 거쳐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이 있다.
노동부는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 영세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해 퇴직연금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서비스를 안내하고,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영세사업장이 늘어나고 퇴직급여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후 75년 16인 이상, 87년 10인 이상, 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2005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돼 기존 퇴직금 제도가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개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며 “근로자가 영세사업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