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참치포 대형마트 유통
입력 2010-06-21 19:19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치포와 땅콩의 유통기한을 속여 GS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마트, 2001아울렛 등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37)씨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월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품된 ‘오리지널 참치포’와 ‘소프트 참치 육포스틱’을 정상제품과 섞어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방식으로 다시 포장했다. 정씨는 유통기한을 속인 제품 3120봉지를 전국 할인마트에 증정용 또는 시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달 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를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 1일로 늘려 270봉지를 서울의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정씨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압류하고 유통기한을 속인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