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8주 이상 치료 국가 구조금 수령 가능
입력 2010-06-21 19:19
법무부는 오는 8월부터 범죄피해로 8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은 범죄피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와 함께 총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중증의 정신장애, 생명에 관련된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범죄피해로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입을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당한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월부터 시행령이 적용돼 김수철 사건 피해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시행 이전의 범죄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