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밀반입 판매 식당주인 입건
입력 2010-06-21 19:19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와 일식당에서 판매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로 식당 업주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와카야마현 전문유통단지에서 구입한 고래고기 30㎏을 7차례 국내로 들여와 자신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판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멸종위기종인 고래류가 밀수입돼 국내 음식점에서 판매될 개연성이 크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지난 4월 김씨의 음식점에서 고래고기를 압수해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고래연구소에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극지방에서 서식하는 밍크고래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 울산 등 고래고기 전문점에 밀수입한 고래고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