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하위 10% 연봉 동결… 하반기 임용자부터 적용
입력 2010-06-21 18:30
연구 성과와 업무 실적이 하위 10%인 국립대 교수는 기본 연봉이 동결된다. 상위 20%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16일 경북대 등 3개 대학에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과연봉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7월 중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국 41개 국립대 신규 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 교과부는 2015년부터 전체 국립대 교원 1만6000여명에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교원은 S(20%) A(30%) B(40%) C(10%) 등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 기준과 결정은 각 대학 자율로 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상, B등급은 평균 성과연봉 이하를 받는다.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기본 연봉이 그대로 동결된다. 이와 별도로 각 대학 자율로 SS등급을 둬 특별한 연구 성과가 있을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최고 4배까지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최고 연봉자와 최저 연봉자의 연봉 격차가 최대 10% 정도 벌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국립대 교원 보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호봉제 적용을 받았다. 어떤 대학에서 어떤 과정을 가르치든 똑같은 기본급과 수당을 받았으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나이를 먹으면 호봉도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기본 연봉이 책정되고 평가 성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매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호봉 승급분은 없어진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노조는 “연구 업적을 정량화해 평가할 수 없으며, 교수를 경쟁체제로 내몬다고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