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안부 배상 법 제정하라”… 변협 등 한·일 대표 변호사 단체 첫 공동입장 채택
입력 2010-06-21 21:57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만들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과 일변련은 21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법의 지배와 일제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심포지엄을 열고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양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단체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공동 입장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본보 3월 17일자 1면 참조).
두 단체는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국·대만에선 국내적으로 지원법이 만들어져 대처가 끝난 상황”이라며 “향후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법적 해결책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 논란에 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변협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했으나 일변련은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기 미츠하루 일변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일병합 100년이 되는 해”라며 “종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가 고령이 되고 있다. 시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올 초 실무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도쿄에서 교환 방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공동 입장 도출을 모색해왔다. 심포지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