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부불방법→지급방법 어려운 세무용어 바꾼다

입력 2010-06-21 18:21


개찰(開札)→입찰가격 공개, 부불(賦拂)방법→지급방법, 서손(書損)→문서파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축약된 세무용어들이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존 세법령에 쓰인 세무용어 가운데 356건을 쉽게 고친 데 이어 올해에도 215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쉬운 우리말로 바뀌는 세무용어는 계류(繫留) 중→진행 중, 구획(區劃)할→경계를 구분할,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장부기록 세액공제, 무주(無主)의→소유자 없는, 부외자산(簿外資産)→장부 외 자산, 수교(手交)할 것임→건네줄 것임, 지대(地代)→토지임대료, 허여(許與)→허락 등이다.

그밖에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라는 말은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다자녀추가공제라는 용어는 정부시책을 반영해 다자녀우대공제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국세 행정과 관련한 안내문이나 통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 행정과 관련된 전체 218개의 안내문 및 통지문을 모두 개선키로 하고 우선 올 상반기에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소득세 신고 등 103건을 바꿨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