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산물시장 원산지 위반 여전

입력 2010-06-21 22:31

서울시는 노량진·가락·강서 수산물도매시장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32개 점포 가운데 15곳(3.5%)이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활어 선어 젓갈류 건어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13곳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으며 나머지 2곳은 각각 중국산 도미를 중국 및 일본산으로, 태국산 대하를 태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허위표시 했다 발각됐다.

시장별로는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 12곳, 노량진 수산시장 2곳,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이 1곳이다.

품목별로는 농어 도다리 등 활어가 6건, 홍어 등 선어류가 5건, 쥐치 등 건어물이 3건, 조개류 1건이었다.

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곳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미표시 업소 1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