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이유… 청소년 2명 20일간 구속

입력 2010-06-21 01:22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엉뚱한 청소년을 연쇄 절도 혐의로 구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부산 기장군에서 절도 혐의로 붙잡혀 구속된 김모(17)군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이달 6일 각각 무혐의와 기소중지 처분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부산 기장군 일대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90만원과 휴대전화,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길거리를 서성거리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절도사건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를 추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군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이들의 구속 사유가 된 절도사건 가운데 4건은 이미 전남 남원경찰서에서 지난해 8월 범인을 붙잡아 처리한 사건이었으며, 사건발생 시간에 김군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된 지 20일 만에 이들을 석방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해운대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부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