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범죄 등 전과 8범 ‘인면수심’… “낙태 돕겠다” 임신부 성폭행
입력 2010-06-21 01:21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인터넷에 낙태를 도와주겠다는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20대 여성을 꾀어내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신모(38)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성폭행 범죄 등 전과 8범으로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경찰은 그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신씨는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도움을 요청한 A씨(23·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신씨는 A씨에게 “산부인과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쪽지를 보내 서울에 사는 A씨를 대구 동대구역 근처로 불러냈다.
그는 A씨에게 “간호사 숙소에서 수술할 것”이라며 택시에 태워 경북 경산시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간 뒤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신 6주 상태였다. 신씨는 A씨를 테이프와 끈으로 묶어놓고 풀어주는 대가로 A씨 언니로부터 80만원을 입금 받고 A씨에게서 60여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대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신씨를 붙잡아 다른 범행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2002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강도 범죄 등 모두 8차례 전과가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출소한 신씨를 우범자로 분류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자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우범자를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7일 김수철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90년 이전 성범죄 우범자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며 “현재로선 우범자의 주소지 이전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