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署 가혹행위는 사실이었다… 검찰, 경찰관 5명 소환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0-06-21 01:20

서울남부지검은 20일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해 독직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들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가하고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당 경찰관 5명을 15시간가량 소환해 피의자 대질조사를 벌여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한 경찰관들은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했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및 사법처리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양천서의 가혹행위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물증이 없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한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6일 양천서의 고문 의혹을 이야기하자 19일까지 해당 경찰관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가혹행위는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양천서에서 압수수색한 CCTV 자료에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것이 의도적인 은폐인지 조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천서에 설치된 CCTV 31대 가운데 16대에서 녹화 기록이 누락됐다. 녹화 영상이 빠진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25일 동안이다. 3월 9일은 피의자들이 강력5팀 사무실과 호송 차량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날이다. 4월 2일은 가혹행위 제보를 접한 검찰이 양천서 유치장을 특별 감찰한 날이다.

양천서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감찰조사 결과 CCTV 16개의 영상을 저장하는 1개 서버에서 녹화 기록이 일부 삭제돼 있음을 시인했다. 강력5팀의 CCTV 영상 녹화분은 이 서버에 저장됐다.

양천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기록이 누락된 이유를 기계적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기계 오작동이 CCTV 관리업체 책임은 아니며, 저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 경찰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양천서 강력5팀의 CCTV는 정지 화면일 때는 녹화되지 않고, 화면 내에 사람이 등장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될 때 녹화가 시작되는 ‘모션 캡처’ 방식이다. 영상을 확인하려면 날짜를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면 되는데,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저장분이 없어 화면을 클릭해도 재생이 불가능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