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사무총장 영장 기각

입력 2010-06-21 01:23

서울중앙지법 최항석 판사는 20일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 등)로 경찰이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오 사무총장이)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KT 인터넷 데이터센터에서 수사 대상자의 투표 여부와 당비 납부 내역,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 2개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선거대책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오 사무총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을 피해 당사에서 지내오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